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
① 원장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합격자에 대한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는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에 따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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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합격자에 대한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는 제1항에 따른 학위 수여(예정)자 명부에 따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