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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원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발급수수료를 내야한다. <개정 2015.9.25>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각 과정별 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학위수여자 명부 등을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원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발급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9.25>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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