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
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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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험과목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과정이수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고, 과정이수 확인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확인서 발급대장은 과정설치자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