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
①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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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과정설치자에게 해당 과정의 수강생 모집요강 및 과정 운영계획서와 이수자 명부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과정설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