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학위 수여 등)
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15.9.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증서를 발급함으로써 학위를 수여한다.
② 학위취득자에 대한 학사(學事)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15.9.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