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시험 실시의 기록 관리)듣기 원장은 시험의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25] 시행 2015.9.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