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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7.30>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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