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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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