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7.20, 2024.5.7>
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사구간 분할계획에 관한 서류(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국가유산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사업의 개요
4.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