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업무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을 받을 자와 위탁내용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