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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2.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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