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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7.30>

1. 도로,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하천의 정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19.7.30>

[본조신설 2010.10.14][제목개정 2019.7.30][제35조의2에서 이동 <2019.7.30>]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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