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5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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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7장 보칙
시ㆍ도지사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