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6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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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7장 보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