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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31호,20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신청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등록 신청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례확인서 발급 및 기록ㆍ보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장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고 있던 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별표 12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은 동물판매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광고를 변경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의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로서 그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2 제1호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657호,202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맹견 취급 허가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맹견을 취급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584호,2023.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거래내역 신고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거래내역을 2023년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제3조(동물생산업 일반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10 제2호가목1)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17일까지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별표 10 제2호가목1)마)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8일 이후 동물생산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특례) 별표 1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7일까지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맹견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의2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별표 3은 2024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7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24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및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023년 9월 1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본다.

제9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2월 21일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호시설 계약을 맺은 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제10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3월 23일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17일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17일부터 2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7월 3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3조(보호조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경우의 보호조치 기간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사용 가능 조건란 (2)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인증기준란 3)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제13조제1호사목 중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하며, 별표 1 비고 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