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맹견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7조동물운송자의 범위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1조안전조치
제12조인식표의 부착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서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제12조의6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제13조보험금액
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제13조의3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제13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제13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13조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제15조보호조치 기간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제24조공고
제25조사육계획서
제26조보호비용의 납부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제3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35조운영 실적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6조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제36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제36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제36조의7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제36조의9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
제36조의10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제37조영업의 허가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40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40조의2맹견 취급 허가 등
제4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
제42조영업의 등록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44조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45조등록영업의 변경 등
제4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제48조직권말소
제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거래내역의 신고
제51조영업자 교육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영업장의 폐쇄
제54조시정명령
제55조동물보호관의 증표
제56조등록 등의 수수료
제57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및 동물생산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를 추가하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의 사육실ㆍ분만실ㆍ격리실 및 동물전시업의 전시실ㆍ휴식실 등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등록대상동물은 조례로 정하는 동물등록 제외지역에서도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허가영업이나 등록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의 공통 기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를 추가하는 한편,<br> 동물의 인수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