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운송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도축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27]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