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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직권말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영업장의 사육시설ㆍ설비 등의 철거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4. 영업장 내 동물의 보유 여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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