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등록 등의 수수료)
법 제9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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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