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5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로 한정한다)의 마릿수가 20마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시설 운영자(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보호시설의 명칭
3. 보호시설의 주소
4. 보호시설의 면적 및 수용가능 마릿수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