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수술)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4 (Surgery on Animals)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Any person who performs surgery on an animal, such as castration, dehorning, or tail docking, shall follow veterinary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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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