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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

Animal Protection Act 영어 조문 103개

시행
2026.7.7
공포
2026.7.7 · 제21839호 · 일부개정
조문
103개

함께 보기: 동물보호법 시행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4.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5.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6. 제6장 반려동물 영업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조의2동물보호의 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제8조시ㆍ도 동물복지위원회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1절 동물의 보호 등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1조동물의 운송 제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 제13조동물의 도살방법 제14조동물의 수술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제17조맹견수입신고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제19조맹견사육허가의 결격사유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제21조맹견의 관리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제25조비용부담 등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3절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제31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제33조명의대여 금지 등

제4절 동물의 구조 등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 제38조시정명령 및 시설폐쇄 등 제39조신고 등 제40조공고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

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제48조전임수의사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52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제5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제55조심의 후 감독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60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62조인증농장의 표시 제63조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64조인증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65조인증취소 등 제66조사후관리 제67조부정행위의 금지 제68조인증의 승계

제6장 반려동물 영업

제69조영업의 허가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3조영업의 등록 제74조허가 또는 등록의 결격사유 제75조영업승계 제7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77조직권말소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9조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 제80조거래내역의 신고 제81조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제82조교육 제83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 제85조영업장의 폐쇄

제7장 보칙

제86조출입ㆍ검사 등 제8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제88조동물보호관 제89조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제90조명예동물보호관 제91조수수료 제92조청문 제9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제96조위반사실의 공표

제8장 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양벌규정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01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관리비 완화 규정을 두고,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