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의4(처방관리시스템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위하여 대한수의사회 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의 처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3.14, 2021.2.26>
[본조신설 2013.1.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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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3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위하여 대한수의사회 또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의 처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3.14, 2021.2.26>
[본조신설 2013.1.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