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0조(출하승인제품의 보관)
①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따라 출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동물용의약품을 출하승인제품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방법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전문개정 2013.1.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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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4장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① 출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따라 출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동물용의약품을 출하승인제품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방법은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1.2.26>
[전문개정 2013.1.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