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3조의2(봉함)
법 제63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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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5장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ㆍ품질관리
법 제63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의 봉함은 이를 뜯지 아니하고서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1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