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81조, 「의료기기법」 제38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과징금 및 법 제98조, 「의료기기법」 제56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8.16, 2008.5.19, 2024.1.5>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