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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제6장 보칙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6조(수수료)

①법 제82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등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3.1.4>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84조 또는 「의료기기법」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6.8.16, 2008.5.19, 2011.6.15, 2013.1.4, 2013.3.24, 2021.2.26>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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