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동물종 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이하 "동물종 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② 동물종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동물종 개체 현황 및 번식을 위한 관리 현황
2. 사육시설 현황
3. 온도, 습도, 채광, 조도 등 동물종의 서식환경
4. 동물종의 건강ㆍ영양관리 현황 및 복지 상태
5. 동물원ㆍ수족관 내 동물종, 직원 및 공중을 위한 안전시설 현황
6.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공중보건 체계
7. 그 밖에 해당 동물종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동물종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및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실태조사"는 "동물종 조사"로 본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