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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5.12
공포
2025.11.11 · 제21126호 · 일부개정
조문
137개

함께 보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3.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4. 제4장 수렵 관리
  5. 제5장 보칙
  6. 제6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야생생물 보호 및 이용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2장 야생생물의 보호

제1절 총칙

제5조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의2삭제 제6조야생생물 등의 서식실태 조사 등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제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2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취소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제8조의2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삭제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제13조의2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지정 주기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제15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취소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제16조의3사육시설등록자의 결격사유 제16조의4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제16조의5개선명령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제16조의8등록의 취소 등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7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ㆍ수입 허가의 취소 등 제18조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광고 제한

제3절 멸종위기 야생생물 외의 야생생물 보호 등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제20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허가 취소 등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허가의 취소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 제23조의2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취소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제25조삭제 제25조의2삭제 제26조시ㆍ도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제4절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지정ㆍ관리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9조출입 제한 제30조중지명령 등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제34조의2보호구역의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제5절 야생동물 질병관리

제34조의3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4조의4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제34조의5야생동물 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제34조의7질병진단 제34조의8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현황 공개 제34조의9역학조사 제34조의10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제6절 야생동물의 검역

제34조의13야생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제34조의14지정검역물 제34조의15수입금지 제34조의16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의17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34조의18수입검역 제34조의19수입장소의 제한 제34조의20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제34조의22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제34조의23불합격품 등의 처분

제7절 곰 사육 금지

제34조의24곰 사육 금지 등 제34조의25사육곰 안전사고의 조치 제34조의26사육곰의 인도적인 처리 제34조의27사육곰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4조의28곰 사육 금지를 위한 재정 지원

제3장 생물자원의 보전

제35조생물자원 보전시설의 등록 제36조등록취소 제37조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제38조생물자원 보전시설 간 정보교환체계 제39조삭제 제40조박제업자의 등록 등 제41조삭제 제41조의2삭제

제4장 수렵 관리

제42조수렵장 설정 등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제44조수렵면허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제46조결격사유 제47조수렵 강습 제47조의2수렵강습기관의 지정취소 제48조수렵면허증의 발급 등 제49조수렵면허의 취소ㆍ정지 제50조수렵승인 등 제51조수렵보험 제52조수렵면허증 휴대의무 제53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55조수렵 제한

제5장 보칙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제57조포상금 제57조의2보상금 등 제58조재정 지원 제58조의2야생생물관리협회 제58조의3수수료 제59조야생생물 보호원 제60조야생생물 보호원의 결격사유 제61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제62조야생생물 보호원 등의 해임 또는 위촉해제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64조청문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제66조위임 및 위탁 제6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몰수 제72조양벌규정 제7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현행법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보호가 필요하거나 서식지의 훼손이 우려되는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전ㆍ보호 측면에서 조사 결과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종의 서식 환경, 개체군 변동 추이 및 증감 원인 등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