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생태계교란 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2.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3. 보유동물의 격리 조치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보유동물의 포획 조치
2. 보유동물의 탈출 방지 및 이동 제한을 위한 시설 설치
3. 보유동물의 격리 조치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