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전염성이 높은 야생동물 질병)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
2.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하는 질병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