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설의 명세서, 내부ㆍ외부 사진 및 평면도
2. 인력 및 장비 현황
3. 보유동물 명세서
4.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과 전년도 운영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