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ㆍ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ㆍ수족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공공 동물원ㆍ수족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