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의무 개방 일수)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이하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개방하지 않는 일수는 제1항에 따른 의무 개방 일수에 포함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