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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서 설립한 동물원ㆍ수족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ㆍ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보유동물의 보전ㆍ증식, 조사ㆍ연구, 전시ㆍ교육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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