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문)듣기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2. 제24조제3항에 따른 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