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