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검사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2.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