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10조(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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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ㆍ도의 동물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험소에 대하여 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 시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