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생시험소법 제11조(과태료)
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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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를 위반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2.11, 2023.9.1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3.12.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