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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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