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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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