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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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