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유관 연구기관과의 협조 등)
①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의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유관 연구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