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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원)

①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1.3.23>

③이사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이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⑤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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