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시행 2012.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시행 2012.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