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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11
공포
2010.10.21 · 제22457호 · 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무기명채권증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기명채권증서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제3조((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

①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밝혀야 한다.

② 담보권자는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다.

⑤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3항에 따른 방식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66호, 2010. 6. 10. 공포, 2012. 6. 11. 시행)됨에 따라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내용 및 그 방식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증권(안 제2조)<br> 무기명채권증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동산담보권의 목적물에서 제외하여 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함.<br> 나.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통지(안 제3조)<br> 1) 동산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변제에 충당하려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담보목적물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br> 2) 담보목적물의 직접 변제충당 등의 경우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담보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받을 자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할 수 있도록 하며, 담보권자가 과실 없이 채무자 등과 담보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