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제목개정 2020.10.20]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동산담보권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제목개정 2020.10.20]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