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듣기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