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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제4장 담보등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3조(이의신청 등)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한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시행 2022.4.2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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